제목 | [의계신문] 제1기 재활의료기관 45곳으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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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11 | 조회수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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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신문] 제1기 재활의료기관 45곳으로 운영 제1기 재활의료기관이 모두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6곳으로 제1기 1차 재활의료기관을 시작한데 이어 11일 19곳을 2차 지정 대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1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45곳으로 운영된다. 제1기 인정기간은 2023년 2월28일까지다. 제2기는 내년부터 평가를 거쳐 2023년부터 시작된다. 제1기 제2차 지정대상 의료기관은 1차에서 보완이 필요한 곳이 대상이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평가를 거쳐 26곳 가운데 19곳을 지정했다. 평가는 지정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등을 세세하게 체크했다.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병원으로 종별 전환해야 지정된다. 또 의료기관 인증을 득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2차 지정기관)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수가는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이며, 통합계획관리료(초회 4인 4만6760원, 5인 이상 5만8450원/2회이상 4인 3만3890원, 5인이상 4만2360원),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7만120원, 근골격계 4만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2460원)가 있다. 재활치료료(단위당 수가, 15분=1단위)는 재활치료료Ⅰ만3204원, 재활치료료Ⅱ 7188원, 재활치료료Ⅲ 1만6992원이다.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도 신설했다. 이 수가에는 지역사회연계활동(2만2536원/4만8144원), 퇴원계획(6만9420원),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7만4328원)가 포함돼 있다. 출처 : 의계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