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협신문] 의료·간호 '분절' 간호단독법, 질 낮은 서비스...국민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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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09 | 조회수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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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의료·간호 '분절' 간호단독법, 질 낮은 서비스...국민 '피해'
유럽·일본, 지역사회 1차의료 중심 재택모델 통해 의료·돌봄 통합 제공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2일 의료윤리연구회 강연 "시행착오 법안" 비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주최한 '간호법, 문제점과 대안' 주제 월례강연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간호와 의료의 분리가 아닌 유기적인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의료와 간호를 분리하는 간호법안 제정안은 국민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행착오적인 법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일본 등 의료제도 선진국처럼 유기적인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주최한 '간호법, 문제점과 대안' 주제 월례강연을 통해 "일본도 2000년대까지 의료를 배제한 채 돌봄 서비스를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다 모두 실패하자 2014년에 법률을 제정해 통합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지역사회 1차 의료 중심의 재택모델을 통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우봉식 소장은 "이들 국가는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간호나 돌봄만으로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불안과 우려를 해결하면서 초고령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의료와 돌봄의 통합으로 돌아선 유럽과 일본과는 달리 간호단독법 추진을 통해 분절로 치달으며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입법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은 배타적·분절적 간호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하지만 원가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간호관리료나 간호 관련 수가 인상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실제 간호사 처우 개선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간호법안에서 간호업무를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 것은 처방전을 통해 동일 장소가 아닌 독립적인 다른 공간에서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협회는 '개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2022년 1월 24일 간호협회가 제시한 <정책 제안서>에는 '통합된 간호간병돌봄센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면서 "간호사가 간호행위(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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