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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신문] 한국의료 오디세이아-공공의료와 공공정책 수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02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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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한국의료 오디세이아-공공의료와 공공정책 수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공공·민간 똑 같이 공공성 높은 의료 제공

세계 1위 병상수…초고령 사회 앞두고 병상 감축 '의료개혁' 필요

공공병상 신·증축 대신 공공·민간 협력…환자·가치 중심 정책 펴야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로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등을 우선해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수익성 진료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협신문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공공의료의 부족에 관한 주장들이다. 그동안 공공의료에 관한 레토릭의 패턴은 이러했다. 먼저 일부 편향적 시각을 가진 학자나 보건의료노조 등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5.4%(OECD 55.2%), 공공병상 수로는 9.7%(OECD 71.6%)에 불과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후 언론이 받아서 '민간의료기관은 악이고 공공의료기관은 선'이라는 이념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이제는 국민 사이에 "공공의료 확충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일상적으로 '공공의료'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의료에 대한 학술적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에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어에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정의에 부합하는 용어 자체가 없다. 비슷한 개념의 용어로 'Public Health(공중보건)' 정도가 있는데, 이는 "사회, 조직, 공공 및 민간, 지역 사회 및 개인의 조직적인 노력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과학·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로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등을 우선해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수익성 진료에 몰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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