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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디지털의료, 무조건 외면 안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18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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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디지털의료, 무조건 외면 안된다”

 

잘못된 선택 안되도록 의료계 지혜 모아야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 달라질 것

 

 

우봉식 소장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자칫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흐르게 될 경우 지역의료의 소멸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그 결과 심각한 보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으로 올해 상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격탄을 맞아 45곳 개설에 150곳이 폐업(폐업률 333.3%)한 예가 있가 있듯, 디지털 헬스케어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7일 부산 가정의학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 온라인 발제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상 원격진료(전화상담처방)를 허용하고 있고, 다른 사업(예: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의 형태로 원격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도 ‘비대면진료’로 명칭을 바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 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향후 의료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 나라의 제도와 국민 정서, 의료이용 문화를 고려한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기관의 역할과 지역·연령별 병상 자원의 효율적 수요 관리 등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먼저 우리나라 원격의료 정책 문제점으로 △검증안된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개인건강정보 보안문제·측정기기의 정확성·의료인과 환자 본인 식별 문제 등 기술적 안정성 △원격의료의 임상적 유효성 증명 안됨 △의료접근성 문제를 원격의료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유효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대면진료가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대체적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산업·경제발전의 원동력’의 측면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의료법이 규정하는 대면진료의 원칙을 왜곡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환자가 측정한 정보에 기반한 진단과 처방을 내렸을 때, 정보통신기술의 결함으로 발생한 오진 혹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점도 문제라고 제시했다.

 

환자 진단 및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하고 관리하면서 오진과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법적 책임소재,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감내하면서 원격의료를 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기에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 소장의 생각이다.

 

한편 최근 상황을 반영하듯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정서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과거 같으면 ‘원격의료’란 단어만 나와도 격한 반대를 표명했지만 지난 4월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원격의료를 ‘시대가 변한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하도록 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문에서 의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부정적(77.1%)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의정연 연구진은 한시적인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제도화할 경우 의료제공자 측면,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비대면진료의 추진과 관련한 분명한 원칙 설정 △전화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 △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 △환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엠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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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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