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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회복기 대상군 질환 확대 필요‘ 한목소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7 조회수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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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회복기 대상군 질환 확대 필요‘ 한목소리

 

우봉식 병원장, "입원시점 제한 폐지 … 가산수가도 신설을"

재활의료기관협회·의학바이오기자협회, 24일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우봉식 부회장이 '재활의료기관 정착 및 활성화'를 발표하고 있다.

 

 

회복기 대상질환군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근골격계질환과 말초신경장애 등의 포함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 병원장(재활의료기관협회 부회장)은 24일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철중) 주최로 열린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재활의료기관의 정착 및 활성화‘를 발제했다.

 

우 병원장은 먼저 시행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 재활의료기관들이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와 낮은 수가때문이라며 개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 환자군 및 입원료 산정기준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뇌혈관질환, 척수질환, 두부외상, 지주막하출혈션트수술, 뇌종양, 뇌염, 급성뇌종, 척수염, 다발성신경염, 다발성경화증, 상완 신경층 손상 등의 발병후 또는 수술후 상태의 경우는 입원시점은 발병 또는 수술후 2개월 이내, 산정기간은 150일 이내며 중증의 경우 최대 18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사지절단술, 사지이단술후 의지장착 훈련이 필요한 상태는 산정기간은 150일 이내지만 입원시점은 없다. △대퇴골, 골반, 고관절 또는 슬관절의 골절 또는 사지 중 2곳 이상의 다발성골절 및 발병후 또는 수술후의 상태(입원시점은 발병 또는 수술후 2개월 이내, 산정기간은 90일 이내) △외과수술 또는 폐렴 등의 치료시, 안정에 따른 폐용증후군 증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술후 또는 발병후의 상태(입원시점은 발병 또는 수술후 2개월 이내, 산정기간은 90일 이내) △대퇴골, 골반, 척추, 고관절 또는 슬관절의 신경, 근육 또는 인대손상후의 상태(입원시점은 발병 또는 수술후 1개월 이내, 산정기간은 90일 이내) △고관절 또는 슬관절치환술 이후의 상태(입원시점은 발병 또는 수술후 1개월 이내, 산정기간은 90일 이내) 등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질환 종류나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아이엠재활병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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