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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6.13 6월 월례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6-13 조회수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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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13(목) 6월 월례회

 

 

6월 월례회 주제로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입니다.

 

(잠언 24:16)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지난 주 화요일(6월 4일)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공학연구원에서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본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설명회를 경청하였습니다.

 

 

제1기 본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전국 30개소(약 5천병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예정인데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복기 재활제도 도입과정에서 개선된 부분과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이 확인 되었습니다.

제도가 개선된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회복기 재활치료 단위제 수가 체계 도입된 점
 (2) 질병별 회복기 입원료 산정 기간이 보장된 점
 (3)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산출시 진찰 없는 외래 물리치료 환자 수는 제외된 점
 (4) 낮병동 입원환자와 간호사는 환자 수 및 인력 기준에서 제외된 점
 (5) 입퇴원시 통합계획관리료 신설된 점
 (6) 지역사회 연계 수가(전화, 방문) 신설된 점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부정적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본사업 대상 기관이 30곳(5천병상)에 불과한 점. (현재 회복기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재활병원시범사업, 권역재활병원, 재활전문병원 병상 수 중복을 제외 합산하면 23개 기관 4153병상)
 (2) 재활의학과 의사와 간호사 인력 기준이 과도한 점
 (3) 회복기 대상 질환군이 축소 적용된 점 : 슬관절 주위 골절, TKR 불포함
 (4) 골절 질환군의 경우 불합리한 입원 기준 적용(30일 이내 입원, 30일 간 인정)
 (5) 1일 재활치료 시간이 현재보다 줄어들게 된 점 (1일당 6~7시간 => 4시간)
 (6) 재활4절 중 호흡재활, 심장재활 치료 수가가 오히려 삭감된 점
 (7) 운동치료실 장비 중 등속성 운동기기 포함된 점
 (8) 재활의료기관 인증 필수화되면서 감염 기준은 엄격해진 반면 감염관리료는 받을 수 없게 된 점


사실 그동안 회복기 재활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과 일부 재활의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유무형의 반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회복기 제도가 도입되면 당장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염려에 집착하거나 요양병원의 밥그릇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재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를 맞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회복기 재활제도를 도입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점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 하반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설령 일곱 번 넘어질 지라도 여덟 번 째 다시 일어나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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